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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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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