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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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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