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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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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