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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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