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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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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