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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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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