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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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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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