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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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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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