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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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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