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3조(강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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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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