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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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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