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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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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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