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3조(상습범)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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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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