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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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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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