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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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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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