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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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