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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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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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