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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5절 형의 집행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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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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