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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6절 가석방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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