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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8절 형의 소멸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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