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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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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