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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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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