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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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