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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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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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