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1조(주의사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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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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