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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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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