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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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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