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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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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