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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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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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