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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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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