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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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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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