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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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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