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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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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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