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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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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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