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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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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