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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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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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