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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8.4>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⑥ 제4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26.8.4>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8.4>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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