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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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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