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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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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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