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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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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