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26.8.4>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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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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