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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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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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