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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7장 송달

형사소송법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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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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