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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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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