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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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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