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80조(요급처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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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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