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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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