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90조(변호인의 의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90조(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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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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