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 시행 2026. 9. 18. · [전문개정 2011.4.28]
제12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4.2.6,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26>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