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시행 2026. 1. 2.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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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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